행정행위의 철회 ★★★

행정행위의 철회. 이 논점은 타시험에서는 S급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덜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타시험 S급 논점은 곧 우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저하게 암기해두자.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란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음이 일반적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행정법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에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하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바,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는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①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배려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②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철회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공익실현과 더불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기에 이 경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9.4.11. 88누4782)」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근거불요설).

행정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수권규정)은 동시에 행정행위의 철회의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근거불요설).


철회의 법적 근거불요설의 입장에서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① 철회권 행사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거나, ② 상대방이 부담을 불이행하였거나, ③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거나, ④ 법적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⑤ 기타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철회가 인정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침익적이므로 제한된다. 즉 성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히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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