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은 기본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은 하자치유가능성 논점과 관련되는 만큼, 보다 더 꼼꼼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행위의성립요건


행정행위는 ① 행정기관의 행위이며, ②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고, ③ 외부로 표시되어야 성립된다. 성립요건이 미비되면 불성립하며 사인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통지는 송달에 의하는 경우와 고시나 공고에 의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만일 효력발생요건이 흠결되었다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사인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②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가) 개별법에서 통지의 방법으로 고시나 공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고시나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만일 효력발생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러한 고시나 공고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시나 공고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헌재 1998.4.30. 97헌마141).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개별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법률유보의 원칙상 중요한 사항(특히 침익적 사항)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리고 법률우위의 원칙상 성문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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