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위 효력 일반: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 존속력, 집행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 구속력이 어떻게 다른지 잘 비교하여 정리해 두자.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존손력-집행력


구속력이란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힘을 말한다. 구속력의 내용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가)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나) 공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 판례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다른 행정청, 법원에게도 미친다고 보지만, ⓑ 다수견해는 공정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구속력을 말하며,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에 인정되는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공정력과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다)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 법적 안정설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행정청의 결정에 잠정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본다(법적 안정성설)(다수설).


(가)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구속력)을 말한다.

(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권한 존중이나 권력 분립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이다.


형식적 존속력이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 등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쟁송절차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가) 행정행위에 원시적인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처분청은 이를 취소(변경) · 철회할 수 있지만, 일부의 행정행위는 그 행정행위를 발령한 행정청도 직권으로 취소(변경) ·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한다.

(나) 실질적 존속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하는 효력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① 실질적 존속력이 행정심판의 재결처럼 판결과 유사한 행위에 발생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를 행정심판의 재결과 유사한 행위로 보아 실질적 존속력을 인정하려는 소수견해가 있다.


집행력이란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원조를 받음이 없이 스스로 직접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명령적 행위에서 문제된다.


소수견해는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구속력이란 선행행정행위의 내용과 효과가 후행행정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상대방(관계인, 법원)은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지 못하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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