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논점은 우리 시험에 한정한다면 B급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논점인 만큼 대강의 내용 정도는 숙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행정심판-인용재결


(가)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형성재결인 취소재결 · 변경재결과 명령재결(=이행재결=이행명령재결)인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나) 취소재결에는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과 일부만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다.

(다) 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내용을 적극적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는 형성재결인 처분재결과 명령재결인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적으로 선택에 재량을 갖는다는 견해,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재결을 활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처분명령재결을 활용하자는 견해, ③ 처분청의 권한존중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재결을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처분재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은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설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주로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기속행위의 경우 위원회는 재결로 청구인의 청구 내용대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특정처분재결), 재량행위라면 처분의 인용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이므로 위원회는 처분재결을 할 수 없다.

기속행위의 경우 특정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특정처분명령재결), 재량행위라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하도록 명하는 재결(적법재량행사명령재결(하자 없는 재량행사명령재결, 재결정명령재결))을 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적법재량행사명령재결을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처분을 인용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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