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때문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서 집행정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일정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 · 소명하며,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 · 소명한다.

(가) 행정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집행정지제도가 심판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절차임을 감안할 때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지만, 선행 처분의 집행행위의 집행이나 절차속행을 정지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다) 무효인 처분도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인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처분등이 존재해야 한다. 다만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취소소송에서 판례는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대결 1992.2.13. 91두47).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집행정지의 요건이라는 면에서 행정소송의 경우보다 행정심판의 경우가 다소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재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란 집행으로 인해 사인이 입게 될 중대한 손해와 집행이 정지됨으로 손상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압도적으로 후자가 우월한 경우를 말한다.

명문에 규정된 요건은 아니지만,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정지결정이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잠정적인 소극적 형성력이 발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본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이후, 그 결정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

집행정지기간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래를 향해서만 정지시킬 수 있다(통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해당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주문에 종기를 정함이 없으면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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