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고지제도 논점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에서는 크게, 의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고지의 종류,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 정도로 정리해두자.


행정심판법상-고지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하는바, 이를 고지제도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


고지는 사실의 통지이며 행정행위(법적 행위)인 통지가 아니다. 따라서 고지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법(제58조), 행정절차법(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항) 등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한 고지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일정한 사항(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은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을 뿐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대판 1987.11.24. 87누529).

①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불고지) 잘못 고지하여(오고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②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3항). ③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②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필요적 심판전치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비록 법령상은 행정심판청구가 금지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참조)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즉,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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