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재심청구는 C급 논점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분류한다. 보통 수험을 준비할 때, B급 이상의 논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C. D급 논점은 시간이 나면 공부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을 취하기 마련이다. 물론, C급 논점도 준비하면 좋다. 준비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혹시 몰라서 정리해 둔다. 


제3자의재심청구


(가) 제3자의 재심이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에게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한 취소와 동시에 판결 전 상태로 복구시켜줄 것을 구하는 불복방법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이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제38조 제1항 · 제2항)에서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즉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을 받은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으나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제3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재심청구제도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기하는 일반적인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재심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통상적인 상소수단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재심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당연한 전제이다.


(가) 재심청구의 원고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이다. 여기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분설하면, ① ⓐ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미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 또한 학설은 취소판결의 기속력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재처분)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도 해석상 여기서 말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권리 또는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라야 한다.

④ ‘제3자’란 당해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한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포함되나, 행정청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 입증책임은 재심청구인인 제3자가 부담한다(대판 1995.9.15. 95누6762).

②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즉, 제3자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하였다면 그에게 유리하게 판결의 결과가 변경되었을 것인데 제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재심법원은 재심청구에 의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본안의 변론과 재판을 하여야 한다(대판 1965.1.19. 64다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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