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에서 쟁점 ★

행정상 강제징수 관련 내용은 행정법에서 기본이다. 솔직히 내용을 몰라도 우리 시험 치르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시험에 안나온다고 해서 내용 자체를 스킵하면 안된다고 본다. 


강제징수-쟁점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강제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은 원래 국세징수를 위한 법률이지만, 여러 법률이 강제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결과, 국세징수법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독촉이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됨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이며,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된다.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압류란 의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여 그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판례는 독촉절차 없는 압류처분은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대판 1988.6.28. 87누1009).

(가) 매각이란 압류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절차이다. ① 매각예정가격의 결정(국세징수법 제63조), ② 공매공고(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③ 공매통지(국세징수법 제68조), ④ 공매(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로 이어진다. 다만,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재공매결정, 국세징수법 제74조).

(나) 판례는 공매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만(대판 1984.9.25. 84누201),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대판 2007.7.27. 2006두8464)과 공매통지(대판 2011.3.24. 2010두25527)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 그리고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대판(전원) 2008.11.20. 2007두18154). 다만, 판례는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대판 2012.7.26. 2010다50625).

청산이란 행정청이 매각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등에 충당할 금액을 확정시키고, 잔여금전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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