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개념,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등 행정법을 시작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개념들이다. 이런 개념 등이 문제로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글을 모르면 글을 읽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개념이다.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즉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주체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법은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행정조직법), 행정작용에 관한 법(행정작용법), 그리고 사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된다.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하에서 법률의 구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유보, 법률의 우위를 내용으로 한다.

②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법률이 법규창조력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법규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Ⅰ.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Ⅱ. 적용범위

① 침해유보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②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침익+비침익)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사례별로 판단하여 일반 공중이나 시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결정은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통설, 판례). 침해행정은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고, 급부행정은 법률유보원칙이 완화될 수 있다.

Ⅰ. 의의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에는 헌법,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

Ⅱ.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수익적, 침익적 행위, 행정조직상의 행위, 행정작용상의 행위, 공법형식의 행정작용,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