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성립요건

행정개입청구권은 2020년 입시 기출된 논점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개입청구권


① 제3자와의 관계에서 행정개입정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송수단이 없음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면 사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보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학설은 삼광화학이 진해시장을 상대로 이웃하는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철거명령 등을 청구하였으나 삼광화학의 권리(신청권)성립을 부정한 판결을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부정한 예로 소개하고 있다. (대판 1999.12.7. 97누17568)

효과적인 소송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을 긍정한다면, 행정개입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긍정설). (의무이행심판은 명문으로 인정됨(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청에게 행정권의 발동의무를 부과하는 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 행위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개입의무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개입의무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재량이 0으로 수축되었느냐의 여부는 ①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의 존재 즉, 개인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 중요한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중대한 법익의 침해), ② 사인의 중요한 법익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법원에의 제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은 발동되어서는 아니 된다(보충성의 원칙).

행정청에게 행정권의 발동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가 공익실현 목적 외에 사인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견해는 근거 법규의 규정과 취지와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 외에 기본권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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