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재판관할

재판관할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성 논점과 비교해서 중요성은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인 만큼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항고소송-재판관할


재판관할이란 법원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해야 할 장소적 · 직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밝히는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그런데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으로 취급해야 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사무분담의 문제일 뿐 전속관할 위반이 아니다.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법원들 간의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임의관할이다)(대판 1994.1.25. 93누18655).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 제2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하는 합의 사건이다. 다만,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가진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합의부 · 단독판사)이 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28조),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14조).


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하고, ②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미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1997.5.30. 95다28960).

①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준용되어(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② 그런데 위 조항은 원래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위반의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할 사건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 행정소송법은 이송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이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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