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

재결, 원처분주의. 행정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중요한 논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재결, 원처분주의는 TOP10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S급은 논점은 최대한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


항고소송의대상-재결


재결소송이란 재결을 분쟁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 여기서 재결이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재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도 포함된다.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즉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하며 재결주의와 구별된다.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기도 한다.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소송을 인정한 것은 원처분을 다툴 필요가 없거나 다툴 수 없는 자가 재결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결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주체 · 절차 · 형식 그리고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에 결격자가 있다거나 정족수 흠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체의 위법에 해당한다. ② 절차의 위법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재결을 말한다. ③ 형식의 위법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한 재결(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이나 행정심판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주요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말한다.

내용상의 위법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① ⓐ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견해(댜수견해)도 있다. ②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대판 1997.9.12. 96누14661)」고 판시하고 있다(포함된다는 견해). ③ 재결이 원처분과는 달리 새롭게 권리 · 의무에 위법한 변동(침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므로 내용상 위법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행정심판청구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만의 고유한 하자이므로 재결소송의 대상이 된다.

(가)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은 없다. 왜냐하면 기각재결은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각재결을 다투는 것은 원처분을 다투는 것과 동일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처분사유를 추가 · 변경하여 기각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또한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참조)을 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기각한 재결도 재결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12.23. 96누10911).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인용재결에 대하여서는 불복할 이유가 없다.

(나) 하지만 인용재결로 말미암아 권리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자는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다.

재결(심리)의 범위를 벗어난 재결도 재결만의 고유한 하자가 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7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소송상 처리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고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 본안요건으로 보고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진다.

판례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4.1.25. 93누16901)」고 한다(기각판결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재결의 위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가) 개별법률에서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재결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며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결주의라고 한다(대판 1991.2.12. 90누288).

(나) 다만, 원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효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므로 개별법률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결을 거칠 필요 없이 원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전원)1993.1.19. 91누805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특허심판원의 심결(특허법 제186조 등)이 재결주의의 예가 된다.

재결주의는 재결만이 소의 대상이 되므로 필연적으로 필요적 심판전치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를 정하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그 논리적인 전제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경유할 것이 요구(헌재 2001.6.28. 2000헌바77)」된다고 본다.

(가) 원처분이 위법함에도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기각재결에 대해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처분청은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하지만 원처분이 적법함에도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인용재결(취소재결 등)에 대해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는 원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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