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 의의 / 근거 / 인정 여부 / 적용영역 / 한계 ★

판단여지 의의, 근거, 인정여부, 적용역역, 한계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자.


판단여지


판단여지란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자유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청의 평가 · 결정영역을 말한다.


불확정개념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당한 결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판단여지 영역에서는 다수의 정당한 결정이 존재할 수 있따), 대체불가능한 결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여지의 인정근거이다.


① 판단여지는 외부의 사실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행정기관이 인식하는 문제이고, 재량은 외부의 사실이 법률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기관이 어떤 법률효과를 선택할 것인지 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견해(다수견해)와 ② 판단여지와 재량은 사법심사의 배제라는 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근거로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공무원임용면접전형,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 사법시험출제, 교과서검정처분 등을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어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는다(구별부정)

기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요건의 충족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별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일반적 견해는 ① 비대체적 결정영역(사람의 인격, 적성, 능력 등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체할 수 없는 결정을 말한다), ② 구속적 가치평가영역(구속적 가치평가란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 또는 유해성 등에 대한 전문성, 중립성을 가진 합의제 기관의 판단을 말한다. 예: 문화재의 지정, 청소년 유해도서 판정), ③ 예측적 결정영역(예측결정)(환경법 및 경제행정법분야 등에서 미래예측적 성질을 가진 행정결정을 말한다), ④ 행정정책적인 결정영역(형성적 결정)(전쟁무기의 생산 및 수출 등의 외교정책, 자금지원대상업체의 결정과 같은 경제정책, 기타 사회정책 및 교통환경 등 행정정책적인 결정들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등에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본다.


판단여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①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② 절차규정 준수 여부, ③ 정당한 사실관계에서의 판단 여부,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평가척도 위반 여부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따. 다만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하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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