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CASE STUDY 28-1]

제소기간이 근래 핫한 논점이다. 핫한 이유를 개인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채점하기 쉬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법규는 답이 어느정도는 있는 과목이지만, 제소기간은 정확하게 답이 있는 논점이다. 기간 잘못 선택하면 바로 아웃이다. 제소기간의 시작점 찾기가 핵심이다. 


취소소송-제소기간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갑 주식회사는 A 광역시장에게 X지역에 대해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하였고, 광역시장은 X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2018.1.1.), 고시(2018.1.15.에 효력발생)하면서 갑 주식회사를 산업입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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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로 지정된 X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는 을이 X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음을 2018.2.15.에 알게 되었다면 산업단지지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



광역시장은 X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2018.1.1.), 고시(2018.1.15.에 효력발생)하였지만, 토지소유자 을은 X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음을 2018.2.15.에 알게 되었다면 산업단지지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와 관련해 제소기간이 문제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1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판 1964.9.8. 63누196). 그리고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9.8. 99두11257).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를 말한다.

앞의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결정만으로 부족하며 외부로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0.7.13. 90누2284).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의미와 제2항의 ‘재결이 있은 날’의 의미는 같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 을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을 안 것으로 2018.2.15.이지만, 산업단지 지정처분은 불특정인에 대한 처분이므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2018.1.15.)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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