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논점은 주요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듯 하다.


취소소송-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처분등을 취소 · 변경하는 판결을 말한다.


① ⓐ 이 변경은 적극적 변경(예를 들어 3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와 ⓑ 적극적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② 판례는 이 변경에 적극적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판결로 위법한 처분 등을 전부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조세부과처분, 개발부담금부과처분과 같은 기속행위의 경우는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즉,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가분성(특정성)이 있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나 기간을 소송상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취소가 가능할 것이다(대판 1992.7.24. 92누4840; 대판 2004.7.22. 2002두868).

과징금부과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의 1차적 처분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9.6.23. 2007두18062; 대판 1982.9.28. 82누2).

가분성이 없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없고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4.7.22. 2002두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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