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체가 논점으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관련 개념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두문자로 “공통수학(확)”.


준법률행위-행정행위


공증이란 특정의 사실 ·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설은 확인은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을 전제로 함에 비해 공증은 의문이나 분쟁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본다.


(가) 통지란 특정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란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만을 말한다. 통지행위의 예로는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상 대집행의 계고는 작위하명의 성질을 가지고, 납세독촉은 급부하명의 성질을 가진다.

(나) 법적 효과가 없는단순한 사실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행위와 구별된다.


(가) 수리행위란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인식의 표시행위를 말한다(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만을 말한다).

(나)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리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확인이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것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질상 기속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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