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CASE STUDY 14] ★★

제소기간 논점은 현재 핫하다. 개발이익배제 논점은 다른 시험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개발이익배제의원칙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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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인 A사는 … B사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였다.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서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결정하여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이들 청구가 가능한 청구기간(제소기간)에 관한 내용은 위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B사가 이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 및 이러한 수단들이 허용되는 청구기간(제소기간)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음) (20점)

<제2문>

갑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X읍 – Y읍 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이하 ‘이 사건 비축사업’이라 함)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014.3.31. 이 사건비축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

한편, 관할 도지사는 X읍 – Y읍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016.5.1. 도로구역을 결정 · 고시하였는데, 갑의 토지는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후 이 사건 비축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2016.7.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는바, 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가격으로 보상금이 결정되었다. 이에 갑은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갑의 주장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이의신청에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단순히 진정의 성격(희망의 진술)을 가지는 것이 있다.

판례는 ① 동일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인지 여부, ②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2012.11.15. 2010두8676; 대판 2016.7.27. 2015두45953).

A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서에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기때문에 설문의 이의신청은 진정의 성격에 해당한다.

B사가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다.

B사가 취소소송을 제가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특례가 적용되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심판의 재결서 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이다.

설문의 이의신청은 진정의 성격에 해당한다.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제소기간)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 B사는 그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을 하고 취소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B사는 그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특례가 적용되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심판의 재결서 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이다.


갑은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에 비추어 갑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검토한다.

(가)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개발이익배제란 개발이익을 사회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것이 사유화된다면 토지 투기와 지가의 불안정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에서 개발이익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발이익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다만, 해당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1992.2.11. 91누7774).

갑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위법성과 관련해 비축사업과 관련된 개발이익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해서는 아니되므로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 결정은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은 정당하다(대판 2014.2.27. 2013두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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