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기속력 ★

재결의 기속력 논점은 행정심판법보다는 행정소송법에서 보다 더 중요한 논점이지만, 내용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비교하여 공부해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행정법 역시, 기본은 법령이다. 언제나 법조문을 꼼꼼하게 읽자.


재결의기속력


재결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위원회의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의 문제이다.


아래의 기속력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기속력이 발생한다(아래의 세 가지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청구인 및 관계행정청에게 기속력이 발생하면 효과는 기속력의 내용으로 결정된다.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미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여기서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란 심판의 대상인 처분(거부, 부작위)등과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설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인바 기속력은 처분시까지의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재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부당)사유에만 미친다.

이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 · 부당한 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재결 후 행정청이 재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과의 관계로 인해 재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부당)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A사유의 운전면허취소와 B사유의 운전면허취소).

(가)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대판 2004.11.26. 2004두4482). 구체적인 판단은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즉,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처럼 처분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7.2.8. 2006두4899).


위원회가 인용하는 재결을 하면 처분청(피청구인) 등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는 의무(부작위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반복금지의무라 한다(대판 1983.8.23. 82누302). 반복금지의무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작위의무). 따라서 행정청은 ① 재처분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② 재처분을 하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두 의무가 동시에 결합하여 발생된다).

개정 행정심판법 제49제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거부처분취소재결 등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은 형성재결이므로 재처분의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때에 처분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취소 · 무효확인재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 · 부당으로 명시된 처분에 의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이 의무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이다).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야기된 위법한 사실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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