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소송 (원처분주의) ★★★ [CASE STUDY 31-1]

원처분주의는 늘 S급 논점이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원처분주의를 물어보는 것이다. 의의, 내용 잘 써주고, 사안에 대해 포섭 잘 해주면 된다.


원처분주의-재결소송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을은 X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장관은 갑의 신청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립공원보호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한 반면, 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을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여 X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자 장관은 을에게 사업계획의 중지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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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갑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재결을 받았다면, 주식회사 을은 취소재결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소의 이익은 있다고 전제한다)



설문에서 주식회사 갑과 을은 경원자관계인데, 갑이 자신에게 발령된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재결을 받았다면 을은 취소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원처분주의와 관련해 문제된다.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즉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하며 재결주의와 구별된다.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기도 한다.


재결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주체 · 절차 · 형식 그리고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하는 경우 주체의 위법에 해당한다. ② 절차의 위법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재결을 말한다. ③ 형식의 위법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한 재결(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 등을 말한다.

내용상의 위법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① ⓐ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견해(다수견해)도 있다. ②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대판 1997.9.12. 96누14661)」고 판시하고 있다. ③ 재결이 원처분과는 달리 새롭게 권리 · 의무에 위법한 변동(침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므로 내용상 위법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12.23. 96누10911).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인용재결에 대하여서는 불복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인용재결로 말미암아 권리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자는 인용재결을 다툴 필요가 있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발령된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은 다툴 이유가 없고 취소재결을 다투어야 하는데 위원회의 취소재결은 원처분인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과는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을은 취소재결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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