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암기하자.


자기구속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① 학설은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 그 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제시 ③ 대법원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원칙을 인정.

행정의 자기구속은 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용인 경우라야 하며, ② 기존의 법적 상황을 창출한 처분청에만 적용되고, ③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선례가 있는 경우라야 논리적으로 자기구속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선례필요설)가 다수설. 그러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을 미리 정해진 행정관행’으로 보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선례불요설)도 있다. ⓑ 대법원은 명시적인 관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선례필요설) ⓒ 자기구속이란 행정기관 스스로 한 행위에 자신이 구속된다는 의미이므로, 자기구속의 개념상 선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 ④ 그리고 (선례)행정관행은 적법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고, 다른 결정을 해야 할 정당성이 더 큰 경우 기존 관행과 다른 결정은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비례원칙은 ⓐ 행정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간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 여러 적합한 수단 가운데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수단으로 인한 사익침해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3가지 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가) 행정청의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하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학설은 법치주의의 구성부분인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인정한다.

(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사실행위 등이 포함되며,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행위, 묵시적 행위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나) 판례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며 이는 행정청이 선행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귀책사유를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것 이외에도 사인의 처리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인의 처리는 적극적, 소극적, 묵시적 모두 포함된다.

공익상 요청과 사익보호 간의 충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어느 이익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비교형량설) 만일 공익에 비해 사익이 우월하다면 신뢰보호원칙은 인정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법치주의의 또 하나의 내용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양자의 충돌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적합성의 비교형량에 의해 어느 이념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비교형량설). 만일 법률적합성에 비해 법적 안정성이 우선한다면 신뢰보호원칙은 인정될 수 있다. 


(가) ① 행정작용과 사인의 반대급부(의무부과나 이행의 강제) 간에 부당한 내적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그러나 최근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유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규범내용이 일반화되었다.

(나) 이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나오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부당결부가 인정되려면 ⓐ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하며, ⓑ 그 작용은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하며, ⓒ 행정작용과 반대급부가 부당한 내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라야 한다. ‘부당한 내적 관련’이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인적 관련성이란 행정작용의 발령에 반대급부의 부가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안과관계의 필요성)를 말하며, 목적적 관련성이란 행정작용과 사인의 반대급부가 행정목적을 같이해야 함을 의미한다. 판례는 부당한 내적 관련이 있음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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