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재결의 특수문제 ★

인용재결의 특수문제 논점은 이 논점 자체가 바로 출제가 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후 다른 논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용재결의특수문제


형성재결의 경우 위원회의 재결로 이미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로부터 재결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행하는 재결결과의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1997.5.30. 96누14678).


위원회의 명령재결이 있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등), 이 경우 명령재결이 소의 대상인지 아니면 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이 소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 명령재결과 그에 따른 재처분이 각 독립된 행위라는 데에 근거하여 명령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각각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병존설), ⓑ 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명령재결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에 따른 처분만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명령재결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재결설), ⓒ 명령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 · 현실적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처분설)로 나누어진다.

판례는 명령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93.9.28. 92누15093)(병존설).

명령재결도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설(처분설)비판), ⓑ설(재결설)이 말하는 재결의 기속력 문제는 위원회와 처분청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소의 대상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명령재결과 그에 따른 처분 모두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병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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