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특A급 논점이다. 특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가 핵심이다. 툭치면 줄줄 나올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위법 ·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은 인정될 수 없다.


이의신청에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단순히 진정의 성격(희망의 진술)을 가지는 것이 있다.

양자의 구별기준에 대해 판례는 ① 동일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인지 여부, ②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행정심판법 제4조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2012.11.15. 2010두8676).

①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불복 절차를 거친 뒤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조). 그러나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결이다. 그러나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이것 역시 재결은 아니다).

(나) 판례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 ·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15. 2010두8676)」고 본다.

③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만, 진정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헌법 제107조 제3항).

①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이의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 ② 그리고 진정의 성격을 가진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판 2010.1.28. 2008두19987) 등이 있다.


(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이의신청 이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② 이의신청 이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④ 이의신청 이외에 특별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 ⑤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등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외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사인의 권리구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에도 다시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2010.1.28. 2008두1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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