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제시 ★

이유제시의 의의, 요건, 생략사유가 이유제시 논점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핵심이다.


이유제시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본문).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익적 · 침익적 처분을 불문하고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이유제시를 하였으나 처분의 사실적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행정청이 자기의 결정에 고려하였던 사실살 · 법률상의 근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재량행사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관점도 알려야 한다(다수설).

(나) 다만, 판례는 ①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 ·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대판 2002.5.17. 2000두8912), ②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유제시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본다(대판 2013.11.14. 2011두1857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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