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 ★★★ [CASE STUDY 27 – 2]

원처분주의는 언제나 특S급 논점이다. 이 정도의 논점은 그냥 늘 얘기하지만 딴 생각하면서도 손은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논점에서 시간을 줄여야, 다른 문제에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원처분주의-수용재결과이의재결중소송의대상

국방부장관은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A시의 100필지의 토지(이하 ‘설문의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설문의 토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1년 후 설문의 토지 중 30필지의 토지(이하 ‘불필요한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자 A시가 문화회관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A시에 양도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공익사업변경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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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설문의 토지’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토지는 국방부장관의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라고 주장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갑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은?



을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자신의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복하려 하기 때문에 을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은 특별행정심판인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특수한 행정심판이다(토지보상법 제83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사업시행자이다.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이의신청의 대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다.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참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도 공탁요건에 해당하면 보상금지급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공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 단서).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토지보상법 제86조 제1항).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토지보상법 제88조 제1항).

을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수용재결(토지보상법 제34조)이든 이의재결(토지보상법 제84조)이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제소기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 ② 그러나 동법 제85조 제2항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관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을은 자신의 토지가 국방부장관의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문제된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위법성이 중대 · 명백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기에 취소소송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나) 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이의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0.1.28. 2008두1504). 여기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주체 · 절차 · 형식 그리고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을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도 위법이 있고, 이의재결 자체에도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을은 이 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관련청구소송).


① 을은 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리고 을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③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또한 수용재결에도 위법이 있고 이의재결에도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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