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 [CASE STUDY 10-1]

원처분주의 논점은 특S급 논점이다. 매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측면에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출제하기도 좋은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원처분주의

A시는 A시에 소재한 갑 소유 임야 10,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시의 시장은 갑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 X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X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금 7억 원의 보상금으로 수용하는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부적합하며, 인접 토지와의 사이에 경계, 위치, 면적, 형상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은 물론 수용대상 토지 자체의 특정이 어려워 토지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X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금 8억 원으로 하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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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자신의 토지는 수용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없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5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원처분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재결인데, 갑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원처분주의와 관련해 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즉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하며 재결주의와 구별된다.


재결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주체 · 절차 · 형식 그리고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하는 경우 주체의 위법에 해당한다. ② 절차의 위법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재결을 말한다. ③ 형식의 위법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한 재결(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 등을 말한다.

내용상의 위법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① ⓐ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견해(다수견해)도 있다. ②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대판 1997.9.12. 96누14661)」고 판시하고 있다. ③ 재결이 원처분과는 달리 새롭게 관리 · 의무에 위법한 변동(침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므로 내용상 위법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내용상 위법은 없다. 왜냐하면 기각재결은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각재결을 다투는 것은 원처분을 다투는 것과 동일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의재결은 기각재결이며,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갑은 이의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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