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실권)의 법리: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실권)의 법리 역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앞에 얘기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해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자.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리로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권의 법리의 적용요건에는 다툼이 있으나, 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음을 요한다(권리의 불행사) ② 장기간에 걸쳐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계속하였을 것을 요한다(시간의 경과) ③ 국민은 행정청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정당한 사유의 존재)

신뢰보호원칙과 실권의 법리의 요건은 같지 않다. ① 실권에 특유한 시간의 경과라는 요건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이 없을 것이 요구되며, 실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불행사에 행정청의 귀책이 요구된다.


수인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그 결과를 사인이 수인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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