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 특수한 신고: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 특수한 신고: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논점은 그래도 기본적인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의종류-구별기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그것이 도달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예: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란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은 ① 관련 법령에서 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수리(수리거부)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② 신고와 등록을 구별하는 경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며(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③ 신고 요건이 형식적 심사(요건)인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며, 실질적 심사(요건)인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④ 그럼에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인에게 유리하도록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를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정보제공적 신고란 행정청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신고를 말하며, 금지해제적 신고란 금지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해제) 해주는 신고를 말한다. 그리고 정보제공적 신고는 신고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지만, 금지해제적 신고는 법적 효과를 수반한다고 한다.

관련 법령에서 당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단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문제된다.

(가)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 양구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2001.2.9. 2000도2050)

(나) 이 경우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의 효과는 양도 대상이 된 영업의 법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양도대상이 된 영업이 허가인 경우 그 수리는 허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의 효과에 대해 판례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본다(대판2001.2.9 2000도2050)

지위승계신고수리의 효과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이다. 그렇다면 지위승계신고수리는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양수인에게는 수익적인 복효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의 수리는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수리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3.2.14. 2001두7015)).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철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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