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수리거부) 및 신고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신고수리,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험에도 감정평가사법에 신고가 법령에 있었으나, 개정으로 등록으로 바뀌어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졌지않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수리-수리거부-신고반려-처분여부


수리(수리거부) 및 신고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와 관련해 학설은 ①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누고, 전자에서 수리(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후자에서 신고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②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누고, 전자에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며, 후자에서 신고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 경우와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가) 전통적으로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나누고 전자에서 수리(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지만(대판 1996.2.27. 94누606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2001.5.29. 99두10292).

(나) 하지만 최근의 판례는 건축법상의 신고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즉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인 · 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보면서도 신고반려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으며(대판(전원) 2010.11.18. 2008두167)(마찬가지로 건축법상 착공신고반려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대판 2011.6.10. 2010두7321)), 동법 제14조 제2항의 인 · 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서 수리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다(대판(전원) 2011.1.20. 2010두14954). 결국 대법원은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전술한 학설 중 ②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② 또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신고처럼 관련 법령에서 미신고행위에 대해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사인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하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반려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신고는 주로 금지해제적 신고이다)(②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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