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 침해보상 ★★

수용적 침해보상 논점 역시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등에 있어서 손실보상 논점과 연계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수용유사침해보상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자.


수용적침해보상


수용적 침해보상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의도적 · 비전형적인 결과로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자는 이론을 말한다.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결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입법이 행하여지지 않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수용적 침해보상이론을 원용하여 권리구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수용적 침해가 논의되는 상황은 행정작용에 의해 의도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입법적으로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기 전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법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수용적 침해보상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 가해진 손실이므로, 적법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일반적 근거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을 확대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원리, 제11조의 평등의 원리 그리고 제23조 제3항의 특별희생의 원리, 제37조 제1항의 기본권보장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의도되지 아니한 재산권의 제약의 경우에도 수용적 침해보상 도입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간접효력규정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수용적 침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의 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용침해에는 수용 · 사용 · 제한이 있다.

① 수용보상(전통적인 손실보상)의 경우와 같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그러나 수용보상은 의도적인 경우인데 수용적 침해보상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③ 또한 수용보상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라면 수용적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원인행위가 사실행위로 인한 손해가 된다.

형식적 기준설 중 특별희생설과 실질적 기준설의 중대설 · 목적위배설 등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한 희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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