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CASE STUDY 20]

수용재결전치주의 논점도 A급 논점이다. 개인적으로 잔여지가 들어간 논점은 모두 A급 논점이다.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나오면 수용재결전치주의다.


잔여지의손실보상청구-수용재결전치주의

갑은 C시 소재 전 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여관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진입로 개설비용 3억 원, 옹벽 공사비용 9천만 원, 토목설계비용 2천만 원, 토지형질변경비용 1천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인정이 2014년 7월 15일 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 중 500㎡(이하 ‘이 사건 수용 대상토지’라고 한다)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고, 2015년 7월 1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있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용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00㎡ (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는 더 이상 여관 신축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부지조성 비용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정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쓸모없는 지출이 되고 말았다. 이에 갑은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들인 부지조성 비용에 관하여 손실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위 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갑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갑은 당초 여관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였지만, 500㎡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고 수용대상토지가 아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들인 부지조성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는 일부가 취득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대판 2010.8.19. 2008두822)」이라고 본다.

(다) 갑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들인 부지조성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이 된다.

잔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동일한 토지소유자란 등기명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동일 소유관계이어도 무방하다.

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5.14. 97누4623).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①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② 잔여지에 통로 · 도랑 ·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는데, 갑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4항은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에 따른 보상 및 그에 갈음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토지소유자 등이 불복하는 경우 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가)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 제7항).

(나) 이 재결신청권은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의 재결신청권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인정된다.

(다)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갑이 협의를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갑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판례는 「공익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잔여지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본다(대판 2012.11.29. 2011두22587).

갑은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하며,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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