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보상 ★

수용유사침해보상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면 중요한 논점은 아니지만,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 논점과 연계하여 관련이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용유사침해보상


수용유사침해보상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수용보상(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그 손실을 보상하자는 이론을 말한다.


위법 · 무과실인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상 무과실책임이 도입되기 전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권리구제의 공백상태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는 독일의 관습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는 없고, 위법 · 무과실로 인한 재산권침해는 국가배상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MBC주식강제증여사건에서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도입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다(대판 1993.10.26. 93다6409).

행정작용의 위법 ·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침해는 동일하게 손실보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수용유사침해보상 긍정설)(간접효력규정설)(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평등원칙)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헌법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수용보상과 동일하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의 필요’란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의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용침해에는 수용 · 사용 · 제한이 있다.

(가) 위법한 공용침해가 있어야 한다. 위법한 공용침해에는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위법하게 집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효력규정설에 따르면)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용이 위법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침해는 행정작용상의 위험성이 재산권 침해로 연결되면 되고(직접성), 의도적인 침해일 필요는 없다.

(다) 공용침해는 공권력행사 외에 사실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형식적 기준설 중 특별희생설과 실질적 기준설의 중대설 · 목적위배설 등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한 희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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