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CASE STUDY 27 – 1]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논점은 기본이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매우 기본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손실보상청구소송-종류

국방부장관은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A시의 100필지의 토지(이하 ‘설문의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설문의 토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1년 후 설문의 토지 중 30필지의 토지(이하 ‘불필요한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자 A시가 문화회관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A시에 양도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공익사업변경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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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설문의 토지’에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공익사업으로 수용대상 토지 외의 잔여지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갑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갑이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선행해야 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조문의 검토와 함께 갑이 생각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방법을 검토한다.


갑은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갑은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4항은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에 따른 보상 및 그에 갈음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토지소유자 등이 불복하는 경우 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가)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 제7항).

(나) 이 재결신청권은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의 재결신청권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인 국방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갑이 협의를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갑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가) 판례는 「공익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잔여지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본다(대판 2012.11.29. 2011두22587).

(나) 따라서 갑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수용재결(토지보상법 제34조)이든 이의재결(토지보상법 제84조)이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제소기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 ② 그러나 동법 제85조 제2항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관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가) 갑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발령되었다면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이므로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제2호(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갑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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