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감청구소송 ★★★ [CASE STUDY 28 – 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는 특 S급 논점이다. 이 정도의 논점은 약간 오버해서 조사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갑 주식회사는 A 광역시장에게 X지역에 대해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하였고, 광역시장은 X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2018.1.1.), 고시(2018.1.15.에 효력발생)하면서 갑 주식회사를 산업입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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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인 갑 주식회사가 산업입지법 제22조에 따라 X지역의 을 소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을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을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토지보상금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은?



을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수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이의신청과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특수한 행정심판이다(토지보상법 제83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사업시행자이다.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

이의신청의 대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다.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은 임의적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참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도 공탁요건에 해당하면 보상금지급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공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 단서)).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토지보상법 제86조 제1항).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토지보상법 제88조 제1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을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수용재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이든 이의재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이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제소기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 ② 그러나 동법 제85조 제2항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관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설문에서 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보상금에 관한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설문에서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중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보상금증감소송이라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ㅈ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은 1인의 원고와 1인의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단일소송이다(토지수용위원회는 제외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위원회의 재결)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이러한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한다.

① ⓐ 재결의 처분성과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을 강조하면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견해(형성소송설)와,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법규에 의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확정된 보상금액을 확인하거나 부족한 액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견해(확인 · 급부소송설)가 대립된다. ②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가지는 재결에 대한 취소 · 변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바 확인 · 급부소송설이 타당하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 · 의무의 주체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다.

수용재결인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을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인 을에게 있다(대판 1997.11.28. 96누2255).


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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