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 [CASE STUDY 31-4]

변경재결이 나오면 원처분이 나오게 되어있고, 이에 묻어서 피고적격도 함께 나올 수 있다. 사실, (물론 내가 말할 자격이 있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하나의 논점에 세트처럼 딸려오는 논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출제되는 게 대부분이다.


변경재결-원처분-피고적격

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을은 X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장관은 갑의 신청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립공원보호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한 반면, 을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을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방식과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여 X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자 장관은 을에게 사업계획의 중지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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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회사 을이 장관의 사업계획중지명령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계획중지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과징금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럼에도 을은 여전히 과징금 5,000만 원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한다면 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1. 문제 상황

주식회사 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계획중지명령을 과징금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일부인용재결)을 하였음에도 을은 여전히 과징금 5,000만 원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한다면 과징금 5,000만 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고, 그에 따라 피고적격을 검토한다.


2.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 변경재결 후에도 변경된 원처분은 존재하며,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와 ⓑ 변경재결로 원처분은 전부취소되었기 때문에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일부취소재결은 양적 변경이므로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고, 변경재결은 질적 변경이므로 변경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청심사위원회(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감봉 1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변경재결)이 재량권 일탈 · 남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3.8.24. 93누5673)고 하여 판례는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설).

원처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변경되고 남은 부분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일반적인 견해). 일부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을 구별하는 ⓒ설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일부취소재결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원처분청을 피고로 남은 원처분인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지만,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변경재결로 10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이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변경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을은 과징금 5,000만 원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한다면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인 과징금 5,000만 원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피고적격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재결취소소송의 경우는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나)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에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과징금 5,000만 원의 남은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면 피고는 원처분청인 장관이다.


4. 소결

주시회사 을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인 과징금 5,000만 원을 소의 대상으로, 장관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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