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평가: 영업권의 감정평가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무형자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미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출이 되었으며, 기업가치평가의 경우 거의 S급의 문제다. 실무에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론에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감정평가의 업무 영역 확장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하다. 감칙과 실무기준은 언제나 기준이다.


무형자산-평가

INDEX


Ⅰ. 무형자산 개요

1. 의의

무형자산이란 프랜차이즈,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지분, 광업권, 증권 계약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비물리적 자산으로 설비, 장치와 같은 물리적 자산과 구별되는 자산을 말한다.

2. 무형자산의 특징

무형자산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으므로 비물리적 속성을 가진다. 무형자산은 장래에 획득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하고 무형자산은 자산의 일종이므로 법적, 사실적 관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평가시 평가목적상 해당 무형자산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밖에 무형자산은 다른 자산과 분리,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① 무형자산이 공장사업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의뢰되었을 때 초과 수익이 장차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무형자산만의 감정평가는 수익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한다.

②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에 따른 모든 관계 자료는 신빙성 있는 최근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③ 수익가격에 의하여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특허권, 전용측선이용권, 상표권, 영업권 등을 일괄하여 하나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익가격의 구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취득원가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구분토록 한다.

④ 취득원가에 의하여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용측선이용권,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평가액의 합계액은 총고정자산에서 유형고정자산평가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Ⅱ. 영업권의 감정평가

1. 개념

영업권이란 대상 기업이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하여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기업이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타 기업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투자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초과이윤 창출능력, 즉 초과이익력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영업권은 시장에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법률적인 보호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영업권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상 영업권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② 영업권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참작하되 관련 업종 및 시장 전반에 관한 외부 자료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영업권의 감정평가방법

1)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①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2) 수익환원법의 적용(원칙)

① 기업전체가치 산정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을 공제하는 잔여방식은 대상 기업 전체의 순수익을 같은 업종 다른 기업의 정상수익률로 환원한 수익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이다. ② 초과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은 대상 기업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기간의 초과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으로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업가치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가치를 모두 산정해야 하는 잔여방식을 활용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장점이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

① 영업권이 다른 자산과 독립하여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영업권만의 거래사례를 이용하여 대상 영업권과 비교하는 방법 ②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기업 전체 거래가격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차감한 가치를 영업권의 거래사례 가격으로 보아 대상 영업권과 비교하는 방법 ③ 대상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에 발행주식의 주당가격을 곱한 가치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영업권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원가법

①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비용에서 감가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② 대상 무형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대상 영업권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원가법 적용 시 유의사항

① 재생산비용을 원본의 재연으로 설정할 것인지, 원본 효용의 재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 적용 시 원가에는 인건비와 제조비 등의 생산비, 간접비와 생산자의 적정이윤 등이 포함되는 것에 유의한다.

② 기업활동의 노하우 및 효율성, 경영 능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취득비용을 감안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수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③ 과거의 취득비용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영업권의 가격 변동이 경기변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가격산정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Ⅲ.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1. 개념

①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따라 실용적인 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적인 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디자인권이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상표권이란 상표법에 따라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⑥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지식재산권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권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3.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방법

1)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①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2) 수익환원법

(1) 원칙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당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정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거나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이를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구한다. 통상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에서 주어진 권리의 독점적, 배타적 기간이 존재한다.

(2) 구체적인 방법
①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

기업이나 개인이 창출하는 전체 현금흐름에서 지식재산권만의 현금흐름이 파악되고 이에 대한 할인율과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절감 가능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증가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기업의 총이익 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②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를 산정하고 산정된 영업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기술기여도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유, 무형의 기업 자산중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기술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정방법은 비슷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해당 지식재산권에 적용하는 방법, 산업기술요소, 개별기술강도, 기술비중 등을 고려한 기술요소법이 있다.

(3) 예외

① 및 ② 방법 외에 대상 지식재산권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정 수익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

(1) 유사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동종 또는 유사한 지식재산권이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완벽히 동일한 유사 거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슷하다고 여겨질 만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용한 감정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

(2)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실시료율을 적용하고 환원하는 방법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시료율이란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술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예외

상기 2가지 방법 이외에 대상 지식재산권을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원가법

(1) 새로 취득하기 위한 예상비용에 감가수정 하는 방법

대상 지식재산권을 기준시점에서 새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에상비용 즉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감가요인을 파악하여 감가수정의 방식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2) 제작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물가변동률 등으로 수정하는 방법

대상 지식재산권을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파악하고 기준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이다.

(3) 예외

상기 2가지 방법 이외에 대상 지식재산권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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