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가구제 ★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CASE STUDY 10-2]

가구제 논점은 개인적으로는 C급 정도로 생각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는 특A급 논점이다. 가구제가 출제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C급 이상의 논점은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에대한가구제-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

A시는 A시에 소재한 갑 소유 임야 10,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시의 시장은 갑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 X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X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금 7억 원의 보상금으로 수용하는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부적합하며, 인접 토지와의 사이에 경계, 위치, 면적, 형상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은 물론 수용대상 토지 자체의 특정이 어려워 토지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X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금 8억 원으로 하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임)

(2) 토지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갑이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안판결 이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

(3) 갑은 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고, 평가액 산정의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의 정도 등이 불명확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단,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 (15점)



갑이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구제수단과 관련해 먼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이러한 소송으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나) 따라서 갑이 토지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3조 등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판 2015.8.21. 2015무26).

갑이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이 된다.


갑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8억원의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문제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란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가) 하자승계의 논의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 선행행위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는 적법해야 하고, ⓓ 선행행위의 하자가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행위를 다툴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나)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이의재결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 이의재결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고,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의 전제조건을 만족한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구속력이란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한 선행행정행위의 내용과 효과가 후행행정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상대방(관계인, 법원)은 후행행위를 다투지 못하는 효과를 말한다.

(가) 구속력은 ⓐ 선 · 후의 행위가 법적 효과가 일치하는 범위에서(객관적 범위), ⓑ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 및 법원에게(주관적 범위), ⓒ 선행행정행위의 사실적 · 법적 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까지 미친다(시간적 범위).

(나) ⓓ 그러나 관련자에게 예측불가능하거나 수인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고(추가적 요건), 이 경우에는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가) 판례는 원칙상 하자의 승계론에 따라 선 · 후의 행위가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대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고(대판 1996.2.9. 95누12507),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은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대판 1998.9.8. 97누20502).

(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기초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판결에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성의 원칙을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4.1.25. 93누8542). ⓑ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결덩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승계될 것인지가 문제된 판결에서도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성의 원칙을 이유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였다(대판 2008.8.21. 2007두13845).

하자의 승계론과 수인성을 결합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즉, 선 · 후의 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선 · 후의 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히 예측불가능하거나 수인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에 대한 적적가격을 평가 ·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의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나) 그러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8.8.21. 2007두13845).

(다) 갑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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