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필요성 ★★★

권리보호필요성 논점도 특S급 논점이다. 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성은 특S급 논점인만큼, 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보호필요성


(가)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익)이란 원고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행할 구체적 실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소익 =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익).

(나) 권리보호필요성은 법률에 명시적인 소송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소송법에도 적용하여 이를 인정한다.


취소솟ㅇ에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 협의의 소익은 일반적으로는 긍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된다.

취소소송보다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는 권리보호필요성은 부정된다. 예를 들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경우(대판 1995.12.12. 95누7338), 관계 법령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규정이 있음에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국가시험에 불합격처분을 받고 다음해 동일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종전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집행된 이후 철거명령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원고의 소송이 오로지 행정청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편을 끼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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