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병합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병합 논점은 현 시점에서 제소기간의 중요성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아래급정도(?)로 중요한 논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올 논점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명이 안되나?ㅎㅎ)


관련청구소송의이송·병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병합은 상호관련성 있는 여러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함으로써 심리의 중복, 재판상 모순을 방지하고 아울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사건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간의 이전이므로 동일 법원 내에서 담당재판부를 달리하는 것은 이송에 속하지 않고 사무분담의 문제이다.

①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②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③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한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①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이송의 결정은 당해 관련청구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그 법원은 당해 소송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8조). ② 그리고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청구의 병합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거나(소의 객관적 병합),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소의 주관적 병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과 제15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가) 취소소송의 원고는 관련청구를 병합(원시적 병합)하여 제소하거나 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하여 병합(후발적 병합)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나)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병합의 형태로 단순 병합 · 선택적 병합 ·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동법 제15조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공동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모두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66조 · 제67조 참조).

①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 청구를 병합할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소송에 관련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므로,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기본인 취소소송이 적법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관련청구를 병합할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취소소송의 적법성). 만일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01.11.27. 2000두697).

② 관련청구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전이라면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가릴 것 없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병합의 시기). 다만,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의한 후발적 병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인의 원고는 처음부터 공동소송인으로 제소하여야 하고, 소송계속 중에는 소송참가가 허용될 뿐이다.

③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관련청구소송이어야 한다(관련청구소송), 제1호(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는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어 있는 소송을 말하며, 제2호(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는 개방적 · 보충적 규정으로 증거관계, 쟁점, 공격 · 방어방법 등의 상당부분이 공통되어 함께 심리함이 타당한 사건을 말한다.

④ 행정사건에 관련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병합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반대로 민사사건에 관련행정사건을 병합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소송 상호간에는 어느 쪽을 병합하여도 상관없다(행정사건에의 병합).

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처럼 관련청구소송의 피고는 원래 소송의 피고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피고의 동일성 불요).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사건인 경우라도, 병합한다고 민사사건이 행정사건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4.9. 2008두23153)」고 하여 당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서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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