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논점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출제가 된다면 판례를 풍성하게 쓰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판례를 최대한 정확하게 암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획변경신청권-인정여부


행정계획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사인에게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도 사인에게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03.9.23. 2001두10936).


(가) 진안군수가 주식회사 진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판례는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계획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대판 2003.9.23. 2001두10936)」고 하여 ‘계획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하였다.

(나) 또한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다(대판 2015.3.26. 2014두42742).

(다) 또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사업부지를 소유하던 원고가 사업부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당초 녹지용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신청하였고 이를 광역시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다(대판 2017.8.29. 2016두4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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