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 ★★

결과제거청구 논점은 개인적으로 가볍게 밀어보고 있는 논점이다.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하기위해서는 출제 논점을 예측하면서 하는 게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름 중요한 논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과제거청구


결과제거청구(원상회복청구)란 위법한 공법작용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을 말한다.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주체의 위법한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이므로 공법상의 권리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청구가 아니고 위법한 사실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이며 그 성질은 원상회복청구권이다.


① 헌법상의 법치행정원리(헌법 제107조), 기본권(자유권) 규정(헌법 제10조, 제23조), ② 민법상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하고, ③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30조의 취소판결의 기속력규정을 소송법적인 근거로 둔다.


결과제거청구의 전제가 되는 공법작용은 행정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작용(사실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법률상 이익은 재산상 가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명예 등도 포함된다.

(가) 결과제거청구는 위법한 침해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나) 특히 결과제거청구의 원인행위가 된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인 경우,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효(단순위법이나 적법)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정당화되기에 그런 경우 결과제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제거청구는 제거하고자 하는 침해가 존재함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원상회복(내지 유사한 상태의 회복)이 가능하고, 법률상 허용되고, 의무자에게 수인가능해야 한다.


청구의 내용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위법적인 침해가 없는 원래의 상태 또는 유사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행사한 후에도 남게 되는 손해의 배상이나 손실의 보상은 결과제거청구의 내용이 아니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① 학설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는 입장이다(공권설). 따라서 사인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② 또한 행정소송법 제10조(원상회복)에 따라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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