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

거부처분취소심판 논점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거부’와 관련된 ‘처분’ 논점은 거의 전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부처분취소심판-가능성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후 의무이행심판이 아니라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러한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지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②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와 제5조 제1호를 근거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판례는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청구가능성을 인정한다(대판 1988.12.13. 88누7880)(긍정).


개정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 … 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여 거부처분의 취소심판 등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거부처분 취소심판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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