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절차 (기 처 대 수 검 선 결)

감정평가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감정평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규성이 있다.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다. 법규정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 사진을 찍듯이 암기하자. 이 파트에서 파생되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무조건 암기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매일 매일 봐야하는 이유다.


감정평가의절차

INDEX


Ⅰ. 감정평가의 절차

1. 의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식과 판단에 기초한 질서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실무에서는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에 따라 감정평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감정평가의 토대가 되는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을 감정평가 절차라고 한다. 감정평가의 절차는 대상물건의 가치에 대한 의뢰인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로서 감정평가 업무의 능률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적인 처리방법으로 감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감칙 제8조의 내용과 의미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칙 제8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의 절차 규정은 경직적인 것은 아니며,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예비적인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선행작업의 결과를 중도에 재검토하여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도 있다.


Ⅱ. 기본적 사항의 확정

1. 의의

기본적사항의 확정이란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확실한 자료 및 실지조사 결과에 기초하며, 의뢰인의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물건에 대한 자료와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의 내용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2. 내용 (감칙 제9조. 의 대 적 시 조 치 자 수)

1) 의뢰인

감정평가 수임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의뢰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임계약에는 의뢰인의 성명(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명칭)을 표기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유의하여 수임계약에 임해야 한다. 의뢰인은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가 원칙이나 특수한 목적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 이외의 자가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상물건

대상물건의 소재, 범위 등을 확정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대상물건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치나 구역을 확정할 수 있는 소재지, 지번, 층수, 호 등을 의뢰서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상물건이 동산이나 권리 등인 경우에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대상물건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3)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목적은 감정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의뢰하였는가에 따라 담보, 경매, 도시정비, 재무보고, 보상, 매수, 처분, 관리, 일반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같은 대상물건일지라도 감정평가목적에 따라 적용법령과 감정평가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목적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준시점

(1) 기준시점의 의의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감칙 제9조제2항) 즉, 평가의뢰자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의 가격의 기준일을 말한다. 평가의 기준시점을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평가가격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준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준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기준시점 확정의 중요성
① 부동산의 영속성과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 시장은 제요인에 의해 변동됨으로 부동산 가격도 변한다. 따라서 기준시점의 결정이 중요하다.

② 감정평가의 책임소재

감정평가가 기준시점에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의 책임소재 문제이다.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③ 장래이익의 현가

부동산의 가격은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가치이며 장기적인 배려 하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3) 평가일과의 차이와 감정평가

평가일이날ㄴ 대상부동산을 실사하여 평가액을 결정한 일자이다. 따라서 평가일은 항상 현재로 표시된다. 그러나 기준시점의 경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과거나 미래의 것도 있으므로 평가일과 기준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감칙 제9조제2항에서는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과의 관계 및 종류
① 기준시점과 평가시점과의 관계

기준시점이 평가대상물건의 가격의 결정 기준이라면, 평가시점은 평가대상 물건의 사실상 평가 기준일이다. 따라서 시점확인은 감정평가상 매우 중요하다. 감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종류

㉠ 가격조사완료일이 기준시점으로 되는 경우: 실무상 대상물건의 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된다.

㉡ 과거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경우: 소급평가의 경우에는 과거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이 된다. 예컨대 쟁송사건에 계쟁된 물건의 평가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된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송원인의 야기일자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경우이다.

㉢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으로 되는 경우: 기한부평가의 경우에는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시점으로 된다. 그러나 물건의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지나치게 먼 장래의 특정일이나 가격변동률이 급변하는 시기에서의 어느 장래의 특정일은 기준시점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5)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은 대상물건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현황과 다르게 가정하거나 한정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실무기준에서는 다양한 감정평가 수요에 부응하고 감정평가 업무 영역의 확장 등을 위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합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6) 기준가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감칙과 실무기준에서는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가치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바, 의뢰인의 감정평가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기준가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특수한 물건 또는 특수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수가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수임계약의 단계에서 해당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해당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에게 수임계약 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Ⅲ. 처리계획의 수립

1. 의의

감정평가법인등은 수임계약이 성립되고 기본적 사항이 확정되면 대상물건의 확인부터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감정평가 작업 과정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경험과 지식 및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성격 및 종류 등에 따라 위치 확인, 자료수입 범위 및 방법, 일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내용

1) 사전조사계획

현장조사에 앞서 대상물건의 확정, 감정평가선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제반공부의 완비, 도면 상의 위치 파악 등이 있다.

2) 현장조사계획

대상물건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계획이다. 필요한 도구로서 줄자, 스케일, 사진기, 나침반, 제반공부 등이 있다.

3) 가격조사계획

가격형성요인 및 가격자료조사


Ⅳ. 대상물건의 확인

1. 의의

대상물건의 확인이란 대상물건의 내용, 성능, 구조, 현상 및 가격형성에 미치는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물건의 물적 사항의 확인과 권리상태의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칙 제10조는 감정평가를 할 때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물건을 확인하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대상물건의 실제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확인사항

1) 물적사항에 대한 확인

① 대상물건의 공부와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물건의 존재 여부,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과 대상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각각 확인하는 과정이다.

②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현황측량도 등을 이용하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형상, 경계, 도로조건, 정착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면적, 경과연수, 보수의 정도, 기타 부합물 및 종물의 유무,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다.

③ 그 외에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사정, 지형, 지세, 형상, 타인점유 관계 등 지역적 요인 및 개별적 요인을 조사하며 토지상의 건물, 공작물 등은 기초구조, 용도, 사용재료, 관리상태, 방향, 냉난방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내,외부의 개별적 요인을 조사, 확인한다.

2)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① 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이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환지도 등 공부에 의하여 명확히 검토하고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부에 설정된 권리 이외에도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미설정 권리, 점유권, 지역권 등과 같이 현실적인 이용관계에 따른 사항까지 조사할 수 있다.

3. 확인방법

1) 사전조사

실지조사 전에 감정평가 관련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물건의 공부 등을 통해 토지등의 물리적 조건, 권리상태, 위치, 면적 및 공법상의 제한내용과 그 제한정도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물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 이외에 공부상 확인 가능한 권리의 존재 및 상태, 기타 공법상 제한내용 및 제한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실지조사

대상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전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4. 실지조사의 생략(감칙 제10조제2항)

1) 실지조사 원칙

감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상물건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를 통한 대상물건의 확인은 감정평가 업무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실무상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감칙 제10조제2항 각 호 규정과 실무기준 단서 규정에서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과 이유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 감정평가서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공부 및 서류 또는 이와 비슷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감정평가를 할 때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유가증권과 같이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감정평가서에 기재

실지조사는 통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출입금지구역, 통제구역, 낙도에 소재하여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한 경우, 출장 중인 원양선박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실지조사가 곤란하거나 의뢰인이 부여한 제한으로 조사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해당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실지조사의 제한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임계약이 제한되거나 수임계약을 철회하여야 한다.

5. 물적 불일치의 처리방법

1) 물적 불일치의 개념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평가의뢰 시 제시된 사항 및 공부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물적 불일치’라고 한다. 물적 불일치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인정된 범위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처리방법

(1) 동일성 판단기준

권리행사에 대한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사회 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며 법원에서 확인 무효의 판경이 나지 않아야 하므로 법원 판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불일치가 경미하거나 정정 가능한 경우

불적 불일치의 사유, 제한의 정도 등을 감정평가서의 의견란 또는 기타 참고 사항란에 기재하고 정상 평가할 수 있다.

(3)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일치의 경우

불일치의 원인을 재확인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합당한 조건의 제시 등을 요구하여 평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처리기준

(1) 토지
① 면적 및 지적의 불일치

대장과 등기부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장기준이며, 지목의 불일치 시 지적법상 지목보다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한다. 다만 불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처리를 달리해야 한다.

② 위치나 지번

위치나 지번의 불일치는 등기원인무효 사유가 되므로 의뢰자의 의견을 제시받아 평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개편, 환지, 합필, 분필 등의 경우 정상평가할 수 있다. 위치확인은 공부상 대조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제 부동산의 지적, 지번과 함께 대조해야 한다.

③ 정착물의 불일치

의뢰된 정착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토지상에 제시외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동일할 경우 정상평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대상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
① 위치의 불일치

대상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혹은 행정구역의 개편 등에 의한 위치의 불일치는 정상평가하나, 그 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한 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면적의 불일치

외뢰자의 의견을 제시받아 판단해야 하며, 등기변경가능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일치가 경정 가능한 것이면 그 사실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제약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내용연수의 불일치

내용연수의 불일치는 관찰감가법 등을 적용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나 구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평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Ⅴ.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 의의

자료수집 및 정리란 대상물건의 물적사항, 권리관계, 이용상황에 대한 분석 및 감정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자료수집 및 정리의 중요성

감정평가의 성과는 채택된 자료의 존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자료수집 및 정리작업은 감정평가의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수집 및 정리작업은 사전합리적 계획에 의해 질서정연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평가사의 편견을 떠나 공정성과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3. 자료의 종류

1) 확인자료

대상물건의 확인 및 권리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설계도면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다.

2) 요인자료

대상물건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제 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일반자료와 대상물건이 속해 있는 지역의 분석에 필요한 지역자료 및 대상물건의 개별요인 분석에 필요한 개별자료로 구분된다.

3) 사례자료

사례자료는 매매사례, 임대차사례, 건설사례, 수익사례 등과 같이 감정평가 3방식 적용에 필요한 자료이다.

4. 자료의 수집방법

1) 징구법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얻는 방법이다. 

2) 실사법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을 실시 조사하여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자료의 범위는 주로 대상물건의 개별적 제요인에 관한 자료이고, 일반적 요인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열람법에 의해 수집된다.

3) 탐문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평가사가 직접 또는 사람을 고용, 탐문하여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에 공개탐문법, 가장탐문법, 절충법이 있다.

4) 열람법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평가사가 열람하는 조사방법이다. 확인자료는 일반적으로 의뢰자로부터 직접 징구하여 구하나 징구 받은 공부서류가 때로는 원본과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열람하여 확인한 후 감정평가에 활용해야 한다.

5. 자료의 정리

위의 각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는 평가활동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해서 평가에 사용하고 그 후에는 별도로 보관하여 둠으로써 다른 물건의 평가시에 활용하거나 후일의 증빙자료로 삼아야할 것이다.


Ⅵ.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1. 의의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이란 자료의 신뢰성, 충실성 등을 검증하고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자료의 검토

대상물건에 대한 자료수집이 끝나면 수집된 자료가 감정평가 활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인가 또는 자료의 신빙성 여부는 어떠한가 등 자료에 대한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감정평가사는 특히 수집된 자료가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목적 및 조건에 부합되는 것인가에 유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확인자료는 공신력과 증거력이 중요하므로 감정평가목적이나 대상물건의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자료만 채택하여야 한다.

② 요인자료는 대상물건의 가치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자료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례자료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에 적접 활용되는 것으로 최근의 사례인지,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은 가능한지 대상물건과 물적,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치형성요인 분석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제요인과 개별적 제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물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정평가사는 가격에 관한 제원칙과 경제동향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기별 유형에 맞는 사례자료의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Ⅶ.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1. 의의

대상물건의 특성이나 감정평가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을 선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가치형성요인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감정평가 3방식 중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을 선정하고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때 특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한 이유와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검토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


Ⅷ.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1. 의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상물건이 갖는 구체적인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감정평가서에 그 가액을 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감정평가 3방식으로 도출된 시산가액을 조정하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시산가액의 조정은 단순히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의 산술적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목적, 대상물건의 특성,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시산가액에 대해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조정한다.

3. 감정평가액의 표시

시산가액 조정 과정에서 도출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의 표시는 반드시 하나의 수치가 대상물건의 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 또는 의뢰인의 요구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추정치를 감정평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