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휴업보상 (영업손실평가)

휴업보상도 영업손실평가에서 하나의 논점이다.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관련 법령에 나와있는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보상평가는 법정평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제일 중요하다. 휴업보상도 출제 가능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보상파트 공부하다보면 거의 모든 논점이 출제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감칙관련 법령을 읽고 시작하자.


휴업보상


토지보상법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영업보상의 요건 판단

② 휴업기간 결정 (최대 4개월) ※ 휴업기간이 제시된 때는 그 휴업기간


※ 영업이익: ① 재무제표 ② 과세표준액 ③ 동종 유사규모 업종 기준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이전 3년의 평균)  × 영업이익률 × 4개월분

인근 유사 동종업종매출 × 영업이익률 × 4개월분

휴업기간 중 3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의 20% (상한 1천만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광고비, 감가상각비(취득보상 시 제외), 임차료, 보험료 등


이전 불가 시 가격으로 보상




영 + 감 + 고 + 이 + 감 + 부


▶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에서, ③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④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 필요 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중 빠른 날 (칙 제44조)

단,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받고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

▶ 휴업보상 산식

휴업보상-산식

※ 임시영업소 한도: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보상액


▶ 휴업보상 구성

휴업보상-구성

※ 인건비: 휴업기간에도 근무하는 근로자 중 보상계획공고일 3개월 전부터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 원천징수자에 한함 / 퇴직급여 포함 / 대표자급여도 급여비용에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계산


▶ 휴업보상 유형

휴업보상-유형

※ 임차인: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적용. 이전비 및 감손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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