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현금청산 – 도시정비평가

현금청산 논점은 중요하다. 내가 만약 재개발 참여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생각해 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법조문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련 내용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도시정비평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더 와닿게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감정평가라는 것이 모든 전문직 시험에서 특이하게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만큼, 현실에 이론을 적용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규를 읽고 시작하자. 감칙,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에 관련 법조문을 읽자. 법조문에 답이 있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법조문이 처음과 끝이다.


도시정비평가-현금청산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① 가격시점: 의뢰된 날짜 기준 (협의예정일, 보상예정일)

② 사업인정의제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사업기간, 사업인정이 실효됐는지 판단)

③ 평가대상: 분양신청철회자 등, 임차인 영업자 등

④ 실측(측량)면적 기준

⑤ 공법상 제한: 당해 제한 미반영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가격시점 최근 공시지가

사업기간 내 변경인가가 있을 시 최초사업시행인가 기준

해당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 등 배제 위해 해당 사업구역 외 선정

종전 용도지역 선정


① 토지보상법 제75조 근거 물건가액 내 이전비 보상

② 무허가건축물: 사업인정 전 신축은 보상 대상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도 사업인정 전이면 평가대상)

MIN (이전비, 물건가액)


※ 현장조사 불응 시 평가외

① 토지보상법 제77조, 칙 제45조, 제 47조, 제 52조 근거

② 휴업기간 4개월분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11. 13., 2015. 4. 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 10. 22.>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2.>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 4. 12., 2008. 4. 18., 2014. 10. 22.>
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 4. 12., 2008. 4. 18.>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 10. 22.>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8.>


토지 + 건물 + 영업보상평가액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개발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 건물 같이 소유)

▶ 재건축 현금청산

① 기준시점: 의뢰된 날짜 기준

② 평가방법: 기준시점 당시 현황기준 및 개발이익 반영
(단, 현실화ㆍ구체화 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배제)

③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최근, 사업구역 내


▶ 현금청산 유형

① 조합설립 미동의자

② 조합원 지위 상실

③ 분양대상자격 상실 (분양신청 x, 철회)

 

유형사업근거명칭준용비고
재건축§64매도청구시가평가 + 개발이익반영
②, ③§73현금청산
재개발§73토지보상법

보상평가 준용

1. 기준시점: 협의예정일
2. 적용공시지가: §70 ④ㆍ⑤
3. 비교표준지: 당해 사업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반영×
4. 기타 공법상 제한: 칙 §23
5. 목록 : 실측면적, 기타 지장물 포함

§63

§65

현금청산

(손실보상)


▶ 가격시점, 적용공시지가 선택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 2015.3.24. / 변경 사업시행인가고시: 2018.7.29.

보상예정일 : 2019.8.1 /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1. 가격시점: 2019.8.1. (보상예정일)

2. 적용공시지가 선택: 사업기간 내 변경인가. 최초사업시행인가 기준 최근 공시된 2015년 공시지가 선택


▶ 종전자산평가와 현금청산평가의 차이

기준(가격)시점의 차이

① 종전: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② 현금: 협의(재결) 당시 기준

평가목적의 차이

① 종전: 조합원의 상대적 가액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 산정이 목적

② 현금: 절대적 가격으로서 정당보상


▶ 재건축 매도청구

① 기준시점: 매매 계약체결(의제)일

② 시가평가 및 개발이익 반영(현실적ㆍ구체화되지 않는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 전제한 개발이익은 배제)

③ 용도지역: 종상향 시 – 현 용도지역 / 종하향 시 – 종전 용도지역

④ 도로 평가 시: 무조건 1/3 이내 평가는 위법. 아파트 예정부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환경 또는 획지조건 0.5~0.6)

⑤ 건물: 현황평가


▶ 영업보상 행위제한일

12.8.2. 이전 공고공람사업인정의제일 등
12.8.2. 이후 공고공람공고공람일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