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지하사용료 보상 (입체이용저해율)

지하사용료 보상 논점은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노선 확대, GTX 등 여러 가지 시사적인 논점을 담고 있다. 지하사용료 보상 논점이 출제되면, 손이 빨라야 한다. 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입체이용저해율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익숙해 지자. 감칙관련 법령을 읽고 시작하자.


지하사용료-보상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 , 철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함.

일시적 사용(토지사용료) / 영구적 사용(토지사용료) 결정

(도시철도 등 지하사용 보상의 경우 사실상 영구 사용)

제31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지ㆍ건부지 판단 → 노후율 고려 (※ 노후율 = 대상 유효경과연수 ÷ 대상 경제적 내용연수)
고ㆍ중ㆍ저 판단 → 이용률, 한계심도 고려
한계심도 초과여부 → 일정률(최대1%)적용여부
저해층수 판단(최유효이용층수, 건축가능층수 고려)

ㆍ건물 등 이용저해율 + 지하이용저해율 + 기타이용저해율
한계심도 초과 시 1% 추가 고려여부 결정
ㆍ최유효이용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ㆍ지하이용저해율 × 노후율 + 기타이용저해율


토지의 기초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등


▶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칙 §31)당해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나지가액) ≒ 소유권 외 권리 + 당해 권리가 설정된 토지가액
권리설정계약 기준 (칙 § 28)설정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보상금을 기준하여 권리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

▶ 감정평가 기준의 문제점

한계심도 초과 토지의 보상문제

1. 현행규정 : 토보침 등에서는 한계심도 초과 토지의 경우 단순 일정비율을 적용함. 이에 대한 구체성, 법규성 결여


2. 형평성 문제(최저보상 적용) : 서울시 조례 등에서는 공동주택 세대당 100,000원 단독 1,000,000원을 최저 보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임의적 규정으로 적용 기준 미비하고 그 외 지역의 적용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시장성 하락의 반영 등 토지가액 산정 기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 규정 : 칙 §31에서는 칙 §22에 따른 토지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2. 토지가격 산정의 구체적 방법 부재

일관된 적용기준의 부재보상방법이 지역별, 사업종류별로 달라 일관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예시

보상심도 : 5m, 토피 : 10m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160m
토지의 기초가격 : @12,500,000 / 건폐율 : 50% / 용적률 : 900%
건축가능층수 : 토피 10m 기준 12층 / 지상이용률 : 0.8
지하이용저해율 : 0.15 / 그 밖의 이용저해율 : 0.025
추가보정률 : 0.165 / 층별효용비 : 1 – 100, 2 – 55, 3 – 52, 4 – 49, 5 – 47, 6층 이후 – 45

1. 토지의 적정가격 : @12,500,000

2. 입체이용저해율

1) 지상이용저해율

(1) 저해층수
① 최유효 건물층수 : 900 ÷ 50 = 18층
② 건축가능층수 : 12층
③ 저해층수 : 지상 13층 ~ 18층

(2) 지상이용저해율

0.8 × [(45 × 6) ÷ (100 + 55 + 52 +49 +47 + 45 ×13)] = 0.243

2) 입체이용저해율 : 0.243 + 0.150 + 0.025 = 0.418

3. 추가보정률 : 0.165

4. 지하사용 보상액

12,500,000 × (0.418 + 0.165) × 160 = 1,166,000,000

한계심도 : 35m, 토피 : 18m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500m / 토지의 기초가격 : @2,660,000
최유효이용층수 : 지하2층, 지상15층 / 건축가능 층수 : 지하2층, 지상8층 / 지상이용률 : 0.75
지하이용저해율 : 0.057 / 그 밖의 이용저해율 : 0.075
층별효용비 : 1 – 100, 2 – 58, 3 – 46, 4 – 40, 5층 이후 – 35, 지하1층 – 44, 지하2층 – 35

1. 토지의 적정가격 : @2,660,000

2. 입체이용저해율

1) 지상이용저해율

(1) 저해층수 : 지상 9 ~ 15층

(2) 지상이용저해율

0.75 × [(35 × 7) ÷ ( 35 + 44 + 100 + 58 + 46 + 40 +35 × 11)]

2) 입체이용저해율 : 0.260 + 0.057 + 0.075 = 0.392

3. 지하사용 보상액

2,660,000 × 0.392 × 500 = 521,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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