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임대차 평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상권의 가치는 공제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귀속임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할 수 있다. 임대차 평가의 경우 임대권의 가치, 임차권의 가치, 전차권의 가치 등 각 권리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차 평가는 최근 여러 번 출제되었다. 잘 연습해 두자.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지상권이설정된토지-임대차평가

<예시 목차>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Ⅰ. 감정평가개요

Ⅱ. 나지상정 토지가격

1. 공시지가기준법

2. 거래사례기준법


<공제방식 기준>

임대권 + 임차권(지상권) = 소유권 가치

▶ 지상권 평가방법

공제방식완전소유권가치 – 지상권설정자의 권리가액
귀속임료방식(시장임대료 – 계약임대료)의 현가

Ⅲ. 지상권 가격

1. 토지의 완전소유권가치(나지상정)

2. 지상권설정자(임대권)의 권치(가치)

1) 처리방침

임대기간 중 임대료 현가 + 기말 토지, 건물 현가

2) 임대료의 현재가치

3) 기말 토지, 건물의 현재가치

4) 임대료 가치

3. 공제방식에 의한 지상권 가액

토지의 완전소유권가치 – 지상권설정자의 권리

<귀속임료 기준>

Ⅲ. 지상권 가격

1. 토지의 시장임료

토지는 일반적으로 적산법으로 산정함.

나지상정 토지가격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2. 계약임료

3. 지상권 가격

(시장임대료 – 계약임대료) × PVAF(지상권 존손기간)


Ⅳ. 지상권 가격 결정


Ⅴ. 대상토지가격

토지가격 – 지상권가치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치

지상권가격을 별도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 30% 감가


<임대차 평가>

Ⅰ. 임대권의 가치

1. 계약임대료의 현재가치 합

2. 기말복귀가치의 현재가치 합


Ⅱ. 임차권(전대권)의 가치

1. 귀속임료의 현가합

2. 임차자 개량물의 가치


Ⅲ. 전차권의 가치

1. 귀속임료의 현가합

2. 전차자 개량물의 가치


▶개별물건 기준과 임대차 기준 수익가치 차이 이유

① 시장임대료 ≠ 계약임대료

② 임차인의 질 차이 (임차인의 리스크가 적은 경우)

③ 평가방법의 차이 (개별평가는 효용의 일체성 반영 적음)

▶ 유의사항

① 할인율은 임대, 임차인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됨

② 귀속임대료는 기초보정을 하지 않음

 

▶ 예시

A씨는 B씨에게 10년간 월 1,000,000에 임대. B씨는 대형스크린 설치비용으로 150,000,000원이 소요. 다시 C에게 전대. C는 최초년도부터 향후 3년간은 30,000,000원, 이후 3년은 35,000,000원, 나머 지 4년 동안 50,000,000원을 지불. 전형적인 자본환원이율은 10%이고 임차자의 환원이율이 13%

1. 귀속임료 현가 합
1) 초기 3년
(30,000,000 – 1,000,000 × 12) × PVAF(13%, 3년)
= 42,501,000
2) 이후 3년
(35,000,000 – 1,000,000 × 12) × PVAF(13%, 3년)
× 1 / 1.13³ = 37,637,000
3) 나머지 4년
(50,000,000 – 1,000,000 × 12) × PVAF(13%, 3년)
× 1 / 1.13⁶ = 54,290,000
4) 소계: 134,428,000

2. 임차자 개량물 현가

150,000,000 ÷ 1.1310 = 44,188,000

3. 전대권가치 결정
134,428,000 + 44,188,000 = 178,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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