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적산법

임대료 평가에 있어, 원칙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적산법은 예외다.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을 경우, 적산법을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료에 대한 소송평가는 실무적으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적산법을 사용한다. 적산법에서의 논점은 실무상 적산법과 이론상 적산법의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적산법

<적산법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기준시점: 임대개시시점, 감칙 제22조 임대사례비교법 원칙.

단, 인근에 적정 임대사례 없어 감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적산법 적용


Ⅱ. 기초가액의 결정


1. 전체 가액

2. 평가 대상 부분의 층별, 호별 효용비율

3. 기초가액

전체가액 × 효용비율


Ⅲ. 기대이율의 결정

실무기준, 토지보상평가지침 상 기대이율표 활용 / 기타 문제에서 제시되는 기대이율 활용

기대이율 = (실질임료 – 필요제경비) ÷ V

실무상 적산법 : 최유효이용 × 기대이율(기대이율표)
이론상 적산법 : 용익가치 × 기대이율(CD금리 )

▶ 기대이율

임대차에 제공되는 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원본가치 대비 순임대료의 비율)

① 기대이율표, 대부료율
②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CAPM 등
③ 상각 후 기대이율 = 소득수익률 – 감가상각비율 – 기타수입비율
④ CD금리 기준, 이자율


Ⅳ. 필요제경비

▶ 필요제경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영자금이자

제외항목:

소유자 급여,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 증치물 설치비, 대상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금이자,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이자, 임대인의 자기자금이자상당액

유리창 청소비: 분기당 300 / E/V 수리 유지비: 연 500
오수처리비: 월 100 / 취득세: 5,000 / 소득세: 18,000
환경개선부담금: 반기당 200 / 토지재산세: 3,000 / 대손준비금: 2,000
건물재산세: 500 / 도시계획세: 반기당 100 / 화재보험료: 1,000
대상부동산 대출이자상환액: 월 5,000 / 감가상각비: 10,800
임대인 신용대출이자상환액: 월 400 / 공실손실상당액: 8,000
10,800 + 8,000 + 300×4 + 500 + 100×12 + 200×2 + 3,000 + 500 + 100×2 + 1,000 + 2,000 = 28,800

▶ 공조공과 계산 예시

2018.9.20. ~ 19.9.19 1년 임대료 / 세율 : 0.3%
공동주택 가격 18.1.1 : 190,000,000 / 19.1.1 : 195,000,000
190,000,000 × 0.003 × 103/365 + 195,000,000 × 0.003 × 262/365

▶ 일부의 임대료 산정 시 대상부분 확정 예시

전체 토지 면적 : 21,626㎡ / 가, 나, 다, 라동 소재
평가대상 : 다동 중 2,3층의 임대료 평가
다동 1층의 바닥면 적 : 341.85㎡ / 건폐율 : 60%
대지면적 : 341.85 ÷ 0.6 = 570㎡

Ⅴ. 적산임료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적산임료

▶ 시산임료 조정 및 임대료 결정 예시

1. 법률근거: 감칙 제22조 임대사례비교법

2. 주된 방식과 부방식의 장ㆍ단점

1) 임대사례비교법
감칙상 규정된 임대사례비교법은 시장에서 추출된 임료를 기준하는 바,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선정된 사례와 평가대상 간의 계약내용의 차이 및 개별요인 주관개입성 등에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됨.

2) 적산법
실무기준상 부방식 중 하나로 적산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방식은 개별물건의 특성을 반영, 기초가격을 산정하는바, 직관적이며 신뢰도가 있으나, 기대이율ㆍ필요제경비 등 결정 시 당해 부동산의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 하고, 시장의 관행, 통계 평균치 등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기대이율의 성격 및 요율 등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3. 평가 대상의 임대료 결정

본 건과 임대사례간 전용률 비교, 임대사례의 공용부분 계약 내용 등에 명 확한 분석이 없는바, 사례의 계약조건 내용 변동 시 임대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 보증금운용이율의 투자 리스크 반영 정도에 따라 사례 실질임료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대상의 투하된 비용, 즉 시장가치에 근거한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가 본 건 부동산의 개별성 고려 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적산임료와 비준임료의 차이 타당성 예시

영화관 평가 / 적산임료: 65억 / 비준임료: 32억

1. 기준가치의 적정성
의뢰인의 요청(감칙 제5조②2호), 한정된 시장에서만 성립 하는 성격과 특징(감칙 제5조③1호), 경제적 합리 성의 존재, 위반 법령 부존재(감칙 제5조③2호)로서, 허용요건과 검토사항을 만족하므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한 것은 적정함.

2. 감정평가방법의 적정성
감칙 제12조① 단서에서는 주된 방법 적용 곤란, 부적절 시에는 다른 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사안의 경우 영화관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수성 및 1인 전체 임대로서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임대사례의 포착, 비교가 어려워 임대사례비교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산법 적용은 적정함.

3.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적산임료 약 65억, 비준임료 약 32억으로 두 배가 넘는 결과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산임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이고, 비준임료는 시장가치임. 기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기준가치와 감정평가방법이 적정한 이상 어느 한쪽의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따라서 적산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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