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어업권 보상평가 예시

어업권 보상평가는 예시를 통해서 각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령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어업권 보상평가-예시


실시계획고시일(사업인정의제일, 처분일) : 18.6.30.

보상계획공고일 : 19.3.31. / 협의(예정)일(가격시점) : 19.7.1

甲 : 근해어업(허가일 : 17.1.1.)

乙 : 양식어업(면허일 : 17.7.1. ~ 26.6.30.)

수산물출하판매가격 전국평균변동률

16171819
2%3%1.7%0.9%

어장의 상각 후 환원율 : 연 15% / 정기예금 이자율 : 연 3%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 @70,000 / 제조 : @75,000
1월 당 일수는 25일 및 어업종사기간은 6개월

<甲 조사내역>

어획량 (단위: 톤)

기간대상동일규모동종어업(가)동일규모동종어업(나)
143032
153031
161215
17343234
18283032
19141516

판매가 (단가: 만원/톤, 판매량: 톤)

구분17.617.717.817.917.10
단가700720700710730
판매량2,4002,4002,4002,5002,600
구분17.1117.1218.118.218.3
단가730720730740740
판매량2,6002,7002,6002,6002,500
구분18.418.518.618.718.8
단가740740750750750
판매량2,8002,6002,6002,6002,500
구분18.918.1018.1118.1219.1
단가760760730740100
판매량2,5002,4002,6003,000100
구분19.219.319.419.519.6
단가50100250450650
판매량101501,0002,0002,300

어업경비: 연 130,000,000(감가상각비 연 30,000,000 포함)

인건비: 연 60,000,000(자가노임 연 20,000,000 포함)

구분선체기관어구 기타

재조달원가

(가격시점)

@1,500,000@300,000@5,000,000
톤수 등20톤디젤 60HP1식
유효장래 보존연수1053
실제경과연수555
최종잔가율20%10%5%
감가수정정액법정률법정률법

선체와 기관만 보상청구가 있었고, 가격시점 상기 시설물 매각 시 시장가치의 40%정도만이 회수 가능

<乙 조사내역>

어획량 및 평균판매단가

기간어획량평균판매단가
135,10016,000
145,50018,000
155,60017,000
162,70030,000
175,90018,000
185,80017,000
192,90020,000

생산관리비: 생산액의 10% 및 양식 · 하역시설 재조달원가의 3%

고용인건비(상시 · 일시): 각 1명 / 관리비: 생산액의 9%

구분선체기관의장
단위10톤30마력1식
경과연수1055

재조달원가

(가격시점)

@3,500,000@200,000@5,000,000
내용연수252015
감가율10%15%20%

양식장 및 하역시설 가격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

내용연수 20년 / 12년 경과 / 어선 · 시설물 보상신청


평균연간어획량

(1) 재소급단가: [7200 × 2400 + … + 7500 × 2600] ÷ [2400 + … + 2600] = 7,298원/k

(2) 판매단가: 7,298 × (1 + 0.017 × 184/365) × 1.009 = 7,427원/kg

130백만 + 60백만 = 190,000,000

32,455 × 7,427 – 190백만 = 51,043,000

150만 × 20 × (1 – 0.8 × 5/15) = 22,000,000

30만 × 60 × 0.15/10 = 5,692,000

1) + 2) = 27,692,000

“1” × 3년 + “2” = 180,821,000


(5,900 + 5,600 + 5,500) ÷ 3 = 5,667kg

17,000 × 184/365 + 20,000 × 181/365 = 18,488kg

(1) 감가상각비

3,500,000 × 10 × 1/25 + 200,000 × 30 × 1/20 + 5,000,000 × 1/15 + 200,000,000 × 1/20 = 12,033,000

(2) 인건비 : 75,000 × 25 × 6 × 2 = 22,500,000

(3) 기타

5,667 × 18,488 × (0.1 + 0.09) + 200백만 × 0.03 = 25,907,000

(4) 어업경비 : (1) + (2) + (3) = 60,440,000

1) × 2) – 3) = 44,331,000

350만 × (1 – 0.1)10 × 10 + 20만 × (1 – 0.15)5 × 30 + 500만 × (1 – 0.2)5 = 16,504,000

200백만 × 8/20 = 80,000,000

1) + 2) = 96,504,000

44,331,000 ÷ 0.12 + 96,504,000 = 465,9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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