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어업권의 보상평가

어업권 보상평가는 다시 조만간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점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어업권 보상평가가 출제되면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논점이 의외로 꽤 많다. 평년수익액 결정할 때, 평균연간어획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평균연간판매단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평년어업경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업은 면허, 허가, 신고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지, 어선, 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생각보다 자잘자잘한 논점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어업권 보상평가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암기하고 들어가자. 감칙관련 법령을 읽고 시작하자.


어업권-보상평가


법적근거 : 토지보상법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함.
② 보상대상 기준일 : 보상계획공고일ㆍ사업인정고시일, 처분일 중 빠른 날
③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 취소ㆍ정지 인지 결정
④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 잔존가액은 보상신청한바,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③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어업권 보상 산식

면허 어업

(※ 양식어업)

취소 · 기간 연장불허평년수익액 ÷ 연리(12%) +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평년수익액 ×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 · 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허가 · 신고 어업

(※ 근해,연안,구획어업 등)

취소평년수익액 × 3년 +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정지평년수익액 × 정지 · 계류기간 + 정지 ·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 평년수익액

평균 연간 어획량 × 평균 연간 판매 단가 – 평년 어업 경비

소급기산은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 3년 기준하되, 현저히 변동 시 1년간씩 소급.
어획실적 3년 미달인 경우, 동종의 실적기간 어획량과 3년 평균연간어획량 고려

3년 이상 실적원칙처분일 전년도 소급 3년 기준
예외3년 기간 중 ①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변동폭이 전년도의 1.5배 이상 되거나 ② 휴업 · 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연도만큼 소급 기산한 3년분의 연평균
3년 미만 실적면허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 어획량 ×

인근동종어업어장 3년 평균 어획량(통상 2개소) ÷ 인근동종어업어장의 실적기간중의 어획량

허가 · 신고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 어획량 ×

동일 규모 · 종류의 어업 3년 평균 어획량(통상2개소) ÷ 동일규모 · 종류의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예시) 처분일: 18.6.30.

기간대상동일A동일B
143032
153031
161215
17343234
18283032
19141516

34 × [{(32 + 30 + 30) + (34 + 31 +32) ÷2} / [{(32 + 34) ÷ 2}] ÷ 3 

 

가격시점 1년간 가중 평균하되, 현저히 변동 시 1년간씩 소급 후 변동률 고려

원칙 (판매실적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하여 소급 기산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
예외판매실적 ×① 위판가격 ② 경락가격
불합리한 경우소급 기산한 1년 기간 중 일시적 흉 · 풍작으로 연평균 변동 폭이 전년도에 비해 1.5배 이상재소급 기산한 1년의 평균 판매단가 × 소급 기산한 1년의 판매가격 전국 평균변동률

가격시점 · 평가시점: 19.7.1 / 19년 1.5배 이상 변동

17.1.1 ~ 12.3118.1.1 ~ 12.3119.1.1 ~ 6.30
3%1.7%0.9%
구분17.718.6
단가7,2007,500
판매량2,4002,600

1) 재소급 단가 (17.7 ~ 18.6)

(7,200 × 2,400 + … + 7,500 × 2,600) ÷ (2,400 + … + 2,600) = 7,298원 / kg

2) 판매 단가 (18.7 ~ 19.6)

7,298 × (1 + 0.017 × 184 / 365) × 1.009 = 7,427원 / kg

※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

개요평가시점 현재 기준 1년 소급 기산
생산관리비종묘구입비, 사료비, 유지보수비, 연료비 등
인건비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본인 외 인건비
감가상각비시설물, 어선, 어구, 기타 등
판매관리비가공비, 보관비, 판매수수료 등
잡비세금 · 공과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