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선박 평가, 어업권 평가

선박 평가가 출제될까? 논점이 있긴 있어서, 하긴 해야되긴 하는데, 왠지 안나올 것 같고. 이럴 때는 해두는게 답이다. 찝찝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거지로 시사와 관련해서 연결해 보자면, 최근 선박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사우디와의 협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 선박평가 정도는 공부해 두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 어업권은 출제될까? 불의타 논점이다. 대략적인 것만 읽히자. 감칙과 실무기준이 전부다. 일단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선박-어업권-평가

<선박 및 어업권 평가 예시 목차>


<선박 평가>

Ⅰ. 감정평가개요

감칙 제20조

▶ 용어

총톤수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원가법에 사용
재화중량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중량, 거래사례비교법 개별요인에서 사용
경하중량실제중량, 해체처분가격에서 사용
발틱운임지수(BDI)시점수정치로 사용

▶ 선박의 감정평가

방법선체, 기관, 의장품 별로 구분하여 각각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 및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합리성 검토
유의사항

① 선박의 가치는 해운경기가 침체되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해운경기에 따른 급격한 가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함.

② 신조 선박 감정평가 시 최근 신조단가를 적용한 원가법으로 평가.

③ 중고선박의 경우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여 구해진 가격이 기준시점 현재 선박의 시장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더욱 정치하게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음.

④ 선박은 해운경기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은 참작만 하는 것이 적당함.


Ⅱ.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1. 선체

GT(총톤수, Gross Tonnage) 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의 시점수정치는 기계가격상승률 적용

※ 정률법 = 잔존가치율경과연수/내용연수

2. 기관

HP 또는 ㎾ 당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수정

3. 의장품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 외 될 수 있다.

4.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 해체처분가격에 의한 감정평가

선박이 노후화되었거나 용도 폐지가 예정된 경우 해체처분에 따른 가격 등으로 감정평가할 수 잇음. 이 때, 해체 후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은 전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

1. 거래사례 선정

대상부동산과 같거나 유사한 선종(船種),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해운경기에 가격변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선택 시 고려

2. 비준가액

GT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 (※ 거래사례가 신품일 시 대상의 잔가율 적용)

※ 비준가액은 외국의 거래사례일 때 환율보정 필요. 시점수정치: BDI


Ⅳ.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액

1. 매출액 결정

정상적인 매출 기준(일시적 감소한 매출 등 제외)

2. 상각 후 순수익

매출 × (1 – 경비비율)

3. 수익가액 결정

상각 후 순수익 ÷ [(상각 후 환원이율 + 1 ÷ 내용연수)]


Ⅴ. 감정평가액 결정

감칙 제20조에 의해 원가법을 기준하되,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됨.

▶ 선박의 담보평가 결정 예시

적산가액이 타 가격 수준 대비 다소 저가이나, 환율폭등, 원자재가격 상승폭이 큰 점, 시장 변수들의 변동성 감안 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가격인 적산가액에 중점을 두어 결정함.

<어업권 평가>

Ⅰ. 감정평가개요

감칙 제23조 제3항


Ⅱ. 어장평가액

1. 상각전 순수익

2. 장래소요기업비 현가

3. 어장 평가액


Ⅲ. 어업권평가액

1. 어장평가액

2. 유형고정자산 평가액

3. 어업권평가액


▶ 어업권의 거래사례비교법 예시

어장: 302,366,000 / 시설물: 63,246,000

어업권: 302,366,000 – 63,246,000 – 239,120,000

시설물 가액 비율: 21%)

거래사례: 350,000,000

어업권: 350,000,000 × (1 – 0.2) × 사 × 시 × 개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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